직원 휴게시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이 있는건 아는데 손님도없고 한가한 시간에 휴게실에서 폰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요?
2.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이 있는건 아는데 손님도없고 한가한 시간에 휴게실에서 폰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요?
→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해요.
→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므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4시간 매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24시간 매장은 휴게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돌발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 대기하는 시간이며, 손님 방문 시 즉각 응대해야 하므로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손님 방문이 적은 시간대를 지정하여 휴게시간으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오면 즉시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4시간 영업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그게 싫으면 손님 없는 시간에 전확히 한 시간을 정해서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2. 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손님이 없고 별도로 업무에 대해 지시하지 않느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손님이 왔을 때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해석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24시간 매장은 각 매장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근로자 별로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 형태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손님도 없고 한가한 시간에 폰하고 누워서 티비를 보더라도,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매장 운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대략적으로 손님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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