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은 휴게시간이 있는건 아는데 손님도없고 한가한 시간에 휴게실에서 폰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요?
→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해요.
→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