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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한예시로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A가 있다 가정합시다.
-'대기기간(실업신고 7일 지난 뒤) 재취업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할 것.
이 말이 결국 90일을 넘겨서 조기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충족'이 된단 얘기죠?
(간단히 말해 179일이든 160일 이든 재취업 후
한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할 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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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이라면 잔여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최대 9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90일을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