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해서 수급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한예시로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A가 있다 가정합시다.


-'대기기간(실업신고 7일 지난 뒤) 재취업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할 것.


이 말이 결국 90일을 넘겨서 조기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충족'이 된단 얘기죠?

(간단히 말해 179일이든 160일 이든 재취업 후

한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할 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이라면 잔여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최대 9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90일을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