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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오색조110
팔팔한오색조11022.05.04

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11/19 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넘어야하잖아요.

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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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

    한달 30일 가정시 실제 산입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정도입니다.(주5일근로자 기준)

    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정적인 수급은7월18일까지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

    20년 12월 근무중 일부포함되나

    합산되더라도 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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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11/19 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넘어야하잖아요.

    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

    -----------------

    주5일 근로자라면, 한달 평균 6일*4.3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한달 평균 7일*4.3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주휴일을 1일씩 추가한 것이므로,

    달력을 보고 실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되는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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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주 5일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

    >> 네, 다만 해당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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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1.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주5일 근무)로 22/05/18 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략 7~8개월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3.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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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셨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2.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이 가능하다면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반드시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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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충족하여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 5일 근무자는 30주, 주 6일 근무자는 6개월만 근무하셔도 됩니다.

    2.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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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무실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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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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