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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이 많아서 그러지, 회계연도로 산정하더군요.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으로 둔 때는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법상 원칙은 아니지만 관리의 편의상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