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를수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퇴사할때가 되서 연차수당 문의했을때 회사법(?) 회사 규제에따라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회계년도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럴시에 연차수당 기준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수당 산정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문제를 제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를 기준으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즉,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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