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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
23.01.06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으로 인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약 이 분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고정OT다 2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PC ON OFF 솔루션을 통해

매 분 단위로 체크하여 실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단축을 했으니 6시간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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