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으로 인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약 이 분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고정OT다 2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PC ON OFF 솔루션을 통해
매 분 단위로 체크하여 실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단축을 했으니 6시간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6시간 초과 8시간 이하까지는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에 150%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업무 사정으로 6시간 근무하다가 특정 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따라서 8시간
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때는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이 때,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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