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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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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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