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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뱀눈새138
붉은뱀눈새138

대체근무 휴일 관련하여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025년도) 설날 같은경우 1/28(화) ~ 1/30(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대체근무를 시행하여 연휴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1/25(토) → 1/27(월) 휴일변경을 하고 1/25(토)를 근무하고자합니다.
월요일에 대체휴무일을 하면 4째주 토요일 근무로 인한 52시간이 넘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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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연장근로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말 그대로 휴일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은 별개 연장근로에 관한 법률 조항이어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거나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법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에도 1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