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한지6년이지낫어요 세무서가서 소멸시효완료뎃다고하면데는건가요?
세금체납한지6년이지낫어요 세무서가서 소멸시효완료뎃다고하면데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세금체납한지6년이지낫어요 세무서가서 소멸시효완료뎃다고하면데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세금체납한지6년이지낫어요 세무서가서 소멸시효완료뎃다고하면데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체납기간이 6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입니다. 그 기간동안 세무서로부터 고지, 독촉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소멸시효는그 시기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체납세액을 조회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떼어보시면 자신의 체납세액이 얼마있는지 조회가능하십니다. 납세의무는 무조건 체납하고 5년이 지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쉽게 소멸시켜주지 않습니다.
분명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하였을 것이며 고지 독촉 압류등의 절차를 한 상태면 소멸시효는 계속 이어집니다.
정확한것은 세무서에 연락해보아 체납세금이 소멸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