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인딩 투자의향서는 'Letter Of Intent'을 가리키는 말로서 보통은 바인딩 LOI라고 줄여서 사용합니다. 이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혹은 계약의 상대방들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들을 문서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 LOI는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매입하거나 혹은 매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LOI는 보통 최종적인 협상에 앞서서 내부의 의사를 통일시켜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하여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금조달의 내용이라던지 혹은 정부인가등에 대한 내용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 매각에 공개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바인딩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있어서 단순하게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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