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란이 아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서식에서 전자 계산서를 불러와야
합니다.
즉, 전자 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란에서는 불러오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전자 계산서로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으로 별도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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