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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갈매기288
와일드한갈매기28823.07.22

전자 계산서(부가세 없음) 영세율분에 입력하면 되나요?

아까도 문의드렸는데 추가로 문의드리는건인데요

임대료인데 전자 계산서(부가세 없음) 으로 발급 받았는데요.

1~6월 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에 입력하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입력하는지 도통 못 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가 없어서 그런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서는 못 불러오네요)

아래 화면처럼 매입처수, 매수, 영세율분에 수기로 조정 or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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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수취분은 영세율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계산서 수취분은 계산서 쪽에서 따로 불러오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란이 아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서식에서 전자 계산서를 불러와야

    합니다.

    즉, 전자 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란에서는 불러오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전자 계산서로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으로 별도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