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여권은 해외 출국 시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쓰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없이 주민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새 여권만 들고 공공 기관에 방문했다가 신분을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무료지만, 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여권은 증명서 없이도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고요.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새 여권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도 있으니까요. 미리 전화로 문의한 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료된 여권은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24에서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발급일자만 입력하면 각종 및 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부인증 신분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