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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