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업주와 근로자간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을했을 경우 정규 임금은 상호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금액을 청구한다면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란 걸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법에 미달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는 바, 귀 근로자와 회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ㅣ 있다면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합의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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