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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구미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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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계약관계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원 계약 시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잡고 연말 매출을 통해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줄 예정인데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하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퍼센티지는 연말에 매출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시지 않아도 서로 합의하게 되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말 매출을 통해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주더라도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채용을 할 경우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더라도 기본 시급은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