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 계약관계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원 계약 시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잡고 연말 매출을 통해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줄 예정인데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하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퍼센티지는 연말에 매출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시지 않아도 서로 합의하게 되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