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법으로 강제할 뿐 임금액의 변경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임금(연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 구성항목 등의 변경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