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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미룰 수는 없나요 벌금 못 내면 감옥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또한 지명수배와 함께 하루 10만원씩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최대 77% 가산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확정되면 납부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받게 됩니다.

    분납을 요청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체포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