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시나 도에서 신도시나 철도,도로관련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은 이후 구체적인 고시가 있기 전까지
행정절차법상 확약으로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약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를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그 실체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기본계획이 모두 확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이라면 확약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