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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사업자 둘다 가지고계신 사장님이 법인에서 납부해야되는데 개인에서 납부하셨다하면 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개인에서는 인출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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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에서 자산계정으로 잡아둔 후, 법인에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상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개인이 납부했다면 이는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것(차입)을 한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차입을 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은 전혀 없고, 나중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개인에게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 개인이 대신 납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 나중에 대표에게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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