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시흥 공장 화재, 대응 1단계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빈티지한불독193
빈티지한불독193

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 검토

일부 상환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선 어떤식으로 고쳐써야 할지와
금전소대차계약서에

'이자는 년 6%로 매월 15일 지불키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맞게 적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현재 연 12%입니다.


    일부 상환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청구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