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증여세 면세금액이 1.5억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는 증여세 면세금액을
1.5억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법이 확정된 것인가요 ? 만약 법이 확정된다면 그 1.5억은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님이 1.5억을 증여 하실수도 있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