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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박새17
은혜로운박새1721.10.09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나가래서 나가면 ?

집안 누수로 인해서 계속 연락을 했으나 첨엔 와서 깨진 화장실타일 실리콘만 쏴주고 갔는데 그래도 벽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전화하여 얘길하니 또 말뿐이고 세번 네번 연락을 취해도 고쳐준다고만하고 ㅇ마지막통화에서는 얘길하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이거 복비랑 이사비용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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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로 보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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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통화로 퇴거를 요청하였다고 하여도 완전히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합의 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구체적인 합의 해지 조건 등을 협의 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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