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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친칠라278
보람찬친칠라27822.01.10

집주인이 수리한다고 현관 비번을 알려달라는게 정당한가요?

이번에는 화장실 문지방에서 누수가 됩니다
집주인은 또 지켜보자고 하고 저희가 2층이고 밑쪽
주차장에도 세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내일 직접 고치러온다고 집 비번을 알려달라는거에요~ 저희가 맞벌이고 집에 딸아이가 혼자있어 그건 좀 아닌것 같아서 주말에 할수 없겠냐했더니 막 화내면서
이럴 거면 전화하지 말고 그냥 살다 나가라며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엄청 소리 지르면서요..거실 쪽으로도 물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 상황이고 나무바닦 들뜰 테고 날씨 추워져얼면 큰 공사 될 것같아 스트레스입니다
3개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도 걱정이고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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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 비밀번호 등 차선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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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도 수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협조를 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무조건 수리를 용인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양보가능한 시간대를 정해 해당 시간대로 조율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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