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한다고 현관 비번을 알려달라는게 정당한가요?
이번에는 화장실 문지방에서 누수가 됩니다
집주인은 또 지켜보자고 하고 저희가 2층이고 밑쪽
주차장에도 세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내일 직접 고치러온다고 집 비번을 알려달라는거에요~ 저희가 맞벌이고 집에 딸아이가 혼자있어 그건 좀 아닌것 같아서 주말에 할수 없겠냐했더니 막 화내면서
이럴 거면 전화하지 말고 그냥 살다 나가라며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엄청 소리 지르면서요..거실 쪽으로도 물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 상황이고 나무바닦 들뜰 테고 날씨 추워져얼면 큰 공사 될 것같아 스트레스입니다
3개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도 걱정이고 모르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 비밀번호 등 차선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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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도 수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협조를 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무조건 수리를 용인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양보가능한 시간대를 정해 해당 시간대로 조율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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