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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고래212
외로운고래212
21.11.25

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필요 금액인 1억 5백만원 에서

부모님께서 5000 만원을 증여 해주고

5500만원을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완전 무이자로 하고

원금만 상환 하거나

이자율을 1.5% 정도의 저금리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법정 금리와의

차액부분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증여 추정 되는 부분은

이미 증여 된 증여 한도가 아닌

별도의 증여 한도액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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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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