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필요 금액인 1억 5백만원 에서
부모님께서 5000 만원을 증여 해주고
5500만원을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완전 무이자로 하고
원금만 상환 하거나
이자율을 1.5% 정도의 저금리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법정 금리와의
차액부분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증여 추정 되는 부분은
이미 증여 된 증여 한도가 아닌
별도의 증여 한도액으로 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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