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의 증여세 신고시에 종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다음의 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Min(①, ②)
①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② 공제한도액 = 증여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따라서, 3회차의 경우 1회 및 2회차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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