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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열정넘치는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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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학교 절도 사건 신고하지 않고 합의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포 한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번에 누군가 제 에어팟을 점심시간에 훔쳐갔었는데 같은 반 친구 가방에서 에어팟이 두개가 나와 일련번호 확인해보니 제 에어팟과 일치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선도부에서 처벌처리 되는걸로 학교에서는 끝났는데. 평소에도 별로 사이 좋지 않고 싸우기도 해서 이번 일로는 진짜 용서하지 못하겟더라구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10만원 정도를 요구했더니 담임 선생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얘기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학교폭력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금전적인걸 요구하면 불법이라고 학교 폭력에 신고하고 합의 절차를 봐야 한다고 말씀 하셧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생님한테 저희 부모님이 신고하지 말고 끝내자고 말씀 하신 걸 얘기했는데 같은 반 학생들끼리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까봐 신고하기 전까지 합의 못본다고 얘기하신거 같은데 학교폭력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면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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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학폭 신고 등 조치하지 않기로 마무리한 사안임에도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상대방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절도 건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