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취득 후 실사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최근에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자경 의무와 농지 실사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일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정기적이나 수시로 나오는 농지 실태조사에서 비자경으로 적발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휴경 상태로 두거나 잡초가 무성하면 바로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소한 실사 공무원이 나왔을 때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농업 경영으로 인정받기 쉬운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 있다면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나올 때 보통 사전에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웃 주민들의 제보나 민원으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흔한지, 그리고 실사 과정에서 실제 농기구 구입 영수증이나 비료 구매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깐깐하게 요구하는지도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실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그다음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넷을 찾아보니 휴경 상태로 두거나 잡초가 무성하면 바로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소한 실사 공무원이 나왔을 때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농업 경영으로 인정받기 쉬운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 있다면 추천받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자경농지로 인정을 받을려면 나무 만 심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나올 때 보통 사전에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웃 주민들의 제보나 민원으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흔한지, 그리고 실사 과정에서 실제 농기구 구입 영수증이나 비료 구매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깐깐하게 요구하는지도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실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그다음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리장 등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 의견서를 받은 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고 없는 불시 실사와 이웃 민원 제보가 빈번하며 잡초가 무성한 휴경 상태일 때 적발되기 쉬우므로 비교적 손이 덜 가고 자경 인정이 수월한 유실수나 드릅 같은 다년생 식물을 표준 간격에 맞춰서 식재, 관리해야 합니다. 실사 시 본인명의의 농자재로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 서류를 깐깐하게 요구하며 적발 시 단계별 처분 과정을 거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해당 농지 가격의 25%에 달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합법적인 대처 방안으로 직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상시 자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차 제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위탁하여 실태조사 대상에서 안전하게 제외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핵심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1. 휴경, 잡초 방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 방치 상태만으로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1년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 농지위에 다년생 식물, 작물, 시설이 있는지를 보며 농업 경영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손이 적게 가고 실사 때도 쉽게 농업으로 보이면서 깔끔한 작물을 추천하면 다년생 잔디, 관상수목 기반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