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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이사를 목적으로 (23년 8월)분양 받았다가
실거주 1주택을 26년 1월에 매각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며 등기권리증 등록하면
2주택으로 줄어들까요? 그대로 3주택으로 취득 중과세 8.4% 부과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 주택을 파시고 신규주택을 구매하시면 기존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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