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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수습직원일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인이 궁금하다고해서요. 작년 9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더중 11월 8일에 조기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으로 있어서 퇴사할 경우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토해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수습끝나서 정직원이 못되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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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했다가 퇴사한 경우 취업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만약 다시 퇴사한다면 남은 실업급여액이 퇴사시점 이후 다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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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이 된 시점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해수습직원으로서 입사한 날부터 이직하기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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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취업했다고 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토해내야 되냐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수습 종료 후 퇴사시 취업한 기간을 빼고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받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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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퇴직했을 때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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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재취업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습 기간 중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최소 7~8개월 이상은 다시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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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후 퇴사시 재실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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