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인턴 생활을 하다가 인턴에 짤렸을때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인턴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최종근무지가 인턴이라면 인턴 기간 중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각각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턴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라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