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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3.12.26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인턴 생활을 하다가 인턴에 짤렸을때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인턴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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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해고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액과 기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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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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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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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턴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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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최종근무지가 인턴이라면 인턴 기간 중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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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인턴)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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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각각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턴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라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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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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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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