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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사자162
터프한사자16222.01.18

2022년 우회전할때 차량법룰이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량은 사람이 있을때만 기다리는건지 없을때도 기다리는건지요?

바뀐법률에 의하면 사람이 없어도 대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바뀐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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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또한 길을 건너지 않아도 대기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과태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른 중대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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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첫번째 신호등(직진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중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의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지나가셔도 되었으나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근처(인도)에 있는 경우 보행신호에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아직은 단속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나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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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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