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량은 사람이 있을때만 기다리는건지 없을때도 기다리는건지요?
바뀐법률에 의하면 사람이 없어도 대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바뀐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또한 길을 건너지 않아도 대기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과태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른 중대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첫번째 신호등(직진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중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의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지나가셔도 되었으나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근처(인도)에 있는 경우 보행신호에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아직은 단속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나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