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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이구아나18022.02.07

2022년 우회전 관련 규정 법률 및 정확한 우회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2년 1월 1일 부터 우회전에 대한 위반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는 분도 있고,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우회전과 관련된 법률이 어디에 나오는지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확한 우회전 방법이 궁금한데요. 다음 몇가지로 질문드립니다.

(1)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색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도 될까요?

(2)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빨간색불이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지나가도 될까요?

(이때,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사고로 인정이 되는지요?)

(3)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하나요?

(4)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더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정지했다가 상황을 보고 출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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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관련 규정입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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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 되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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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내에 있다면 우회전 하실 수 없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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