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후 9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총 휴식 시간은 1시간입니다 10분 휴식 두번 40분 점심시간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알고있기론
시간당 2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급 되는 급여를 보니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 문의를 한 답변은
9시부터 5시까지 기본급을 지급하고
5시 부터 7시는 1.5배로 주고
10시에서 6시까지 0.5배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0.5+야간근로시간×0.5)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8시간 초과 근로는 1.5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1. 8시간 분 동안은 기본급
2. 연장근로 시간
3.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이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시급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면 2배가 되는데 연장근로 1.5 + 야간근로 0.5로 하여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0.5배가 더 붙습니다.
연장근로(8시간 초과한 부분) + 야간근로에 해당해야 2배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