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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5.04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계산해주세요...

탄력근무로 시급직 분이 새벽5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총 9시간 - 휴게1시간 = 8시간

시급이 11,000원이라 8시간에 대해 88,000원 드리고

5시~6시 1시간에 대해 0.5배 드려야하는데,,

11,000*1*0.5 = 5,500원 제공해서,,

93,500원 드리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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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그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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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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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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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93,5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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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로 시급직 분이 새벽5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총 9시간 - 휴게1시간 = 8시간

    시급이 11,000원이라 8시간에 대해 88,000원 드리고

    5시~6시 1시간에 대해 0.5배 드려야하는데,,

    11,000*1*0.5 = 5,500원 제공해서,,

    93,500원 드리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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