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간에 대해 계산해주세요...
탄력근무로 시급직 분이 새벽5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총 9시간 - 휴게1시간 = 8시간
시급이 11,000원이라 8시간에 대해 88,000원 드리고
5시~6시 1시간에 대해 0.5배 드려야하는데,,
11,000*1*0.5 = 5,500원 제공해서,,
93,500원 드리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그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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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93,5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로 시급직 분이 새벽5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총 9시간 - 휴게1시간 = 8시간
시급이 11,000원이라 8시간에 대해 88,000원 드리고
5시~6시 1시간에 대해 0.5배 드려야하는데,,
11,000*1*0.5 = 5,500원 제공해서,,
93,500원 드리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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