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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4.05

경찰신고와 변호사 형사고소 차이점

현재 횡령혐의로 경찰에 회사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로 참석요청은 못 받은 상태이고, 조서는 다 써서 회사가 있는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중일텐데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

변호사 말로는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가지말고, 다시 피해자단체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접수한다고 말하고 경찰서 가지말라고 하네요. 한 번 접수하면 그건으로 접수 못 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법률, 변호사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 경찰신고 한 것이랑 저 피해자들이 변호사선임해서 고소장 넣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하면 그건으로 접속 못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단체고소장 넣은 사람만 피해액을 돌려받고, 변호사 선임안하고 단지 경찰에만 신고한 저는 피해액을 못 돌려받나요? 아니면 경찰이 사건 종결시키면 저는 피해액을 받기위해서 따로 혼자서 변호사 선임해서 피해액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이미 확정된 결과라서 피해액을 돌려받기 수월한가요?

경찰신고랑 단체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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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말은 단체고소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취지의 말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지금 신고만 한 상태로 입건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별개 신고를 진행한 상태이니 질문자님의 신고가 고소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고내역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분은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신고한 사건을 각하처리하고 새로이 고소하라는 의미인지는 변호사와 다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을 돌려받는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해서 진행하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인지수사가 되어 고소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한 통지, 기타 판결 등에 대한 통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고소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리구성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 통지, 배상명령 등의 개인적인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