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어머니것을 해지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고의로 질문자님 명의 보험을 해지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면 보험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로 질문자님 명의 보험을 살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