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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돌꿩222
영험한돌꿩22223.08.30

해지하지않은 실비보험이 해지되어있습니다.

무척 튼튼하여 보험금 청구할 일 없이 살아오다가

이번에 청구할것이 생겨 들어놓은 보험을 확인하는데

제 실비 보험이 해지되어있더라구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본인의 것을 해지해달라고

유선상으로 말씀하신 적은 있다는데

제께 해지가 되어있네요.

이럴때는 해당 보험사 고소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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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어머니것을 해지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고의로 질문자님 명의 보험을 해지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면 보험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로 질문자님 명의 보험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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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험사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무효 및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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