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정한개269
다정한개269

무기계약 취소건 관련한 개인적 손해 보상여부

공고에 무기계약 가능으로 되어있고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받아 2년 일하고 있었는데 2년 시점에서 사업장 사정상 안된다고 통보받음. 그이후 후임 공고에는 다시 무기계약이 들어가 있음. 해당건으로 소송 가능여부 및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회사의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통보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은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만료 시점에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구체적 근로관계 내용, 회사 규정,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기계약 내용을 구두라도 약속 받았다면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