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 이후에도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것이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도를 알고 사직을 수리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직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