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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아나콘다58
경건한아나콘다5824.01.25

무기계약직 계약종료 이직확인서 반려시에는?

얼마전 근로계약 종료되어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가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종료는 성립이 안된다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사측은 계약종료를 인정받기위해 공단측에 소명요청을 받아 이를 소명한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권고사직이나 육아를 위한 퇴사를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수정해주는건 꺼리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도 더이상 조치를 안취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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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만큼 2년의 계약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