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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아나콘다58
경건한아나콘다58
24.01.25

무기계약직 계약종료 이직확인서 반려시에는?

얼마전 근로계약 종료되어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가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종료는 성립이 안된다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사측은 계약종료를 인정받기위해 공단측에 소명요청을 받아 이를 소명한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권고사직이나 육아를 위한 퇴사를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수정해주는건 꺼리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도 더이상 조치를 안취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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