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매한도마뱀202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아버지 생존하셨을때 남동생에게 집을 증여하셨는데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각서를 써 주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유류분 청구가 소용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상속분할협의로 보입니다)를 쓰면 추루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