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에 취업규칙 열람(?) 청구신청해놨는데 여기는 공공기관 정보만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따로 회사에 연락하고싶지는 않은데 취업규칙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 취업규칙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 기밀정보로 보통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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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의 취업규칙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법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취업규칙은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재직 중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취업규칙은 사내에 비치하고 있기에 정보공개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회사에 공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회사의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