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취업규칙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포털에 취업규칙 열람(?) 청구신청해놨는데 여기는 공공기관 정보만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따로 회사에 연락하고싶지는 않은데 취업규칙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 취업규칙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 기밀정보로 보통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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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의 취업규칙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법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취업규칙은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재직 중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취업규칙은 사내에 비치하고 있기에 정보공개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회사에 공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회사의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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