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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아
나랑아24.03.10

세차장 알바 중 세차기 접촉 사고

제거 LPG충전소에서 세차장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차기계에 차를 넣으려고 수신호를 하던 도중 차가 왼쪽에 좀 붙어서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른쪽으로 확 들어와 세차기계와 살짝 접촉을 했고 차 앞 범퍼가 좀 까졌습니다.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CCTV를 돌려 보자고 한 상황이고 사장님에게 연락 드려서 곧 나중에 돌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는 한 손으로 통화하고 있었고 수신호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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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수신호보다 운전자가 제대로 이를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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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운전자가 그 지시와 반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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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맞게 안내하고 있었고 운전자가 통화하느라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면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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