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위 법률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해당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전소에서도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차량이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행자는 아니며 충전소내 공사장 근처에 서 있던 사람으로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이므로 만약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여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