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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3.07.19

택시 충전소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차량(본인), 사람1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장소는 LPG 충전소입니다

제가 들어간 곳이 세차장인데 옆에는 실내청소기가 있는 곳입니다 세차장이 공사중이였고 실내청소기 구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오길래 뒤로 후진을 하다가 공사중인 세차장을 보고있는 사람을 뒤로 박았습니다 상대는 가벼운 타박상에 허리통증인데 이거는 저한테 잘못이 있겠지만 솔직히 차가 오고가는 곳에서 사람이 서있는게 말이 된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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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있는 사람을 차로 충격한 경우에는 일방과실사고로서 보험접수를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해야 할 것같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고장소는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비율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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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위 법률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해당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전소에서도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차량이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행자는 아니며 충전소내 공사장 근처에 서 있던 사람으로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이므로 만약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여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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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충전소에서 사고가 난점 차량이 후진중인 사고인점 보행인이 별도의 본인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든점등을 고려했을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것으로 개인이 합의까지 하기 힘드므로 보험처리로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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