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입니다(고용노동부, 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또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