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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7

시간제 근로자는 오래 일해도 일한 시급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는건가요?

파트타임 구인광고가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많이 띕니다.

주부나 학생들에게 적합한 근무타입 같은데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시간제 알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바쁜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이 근무가능 시간대에 일을 하는 거라서

효율적인 근무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짧다보니 월급제나 정규직보다는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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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급제와 시급제는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처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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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임금액도 적은게 일반적 입니다.

    2. 다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특별히 근로시간이 적다고 하여 노동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4. 가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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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고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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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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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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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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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복지혜택 등은 해당 회사의 급여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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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대상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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