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중도금은 계약이행단계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순간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상태로써 일방적인 계약철회시 계약금 몰수나 배액상환이라는 조건하에 상대방 동의없이 할수 있는 것이고, 계약의 의무,즉 이행단계부터는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해당 계약의무이행단계는 보통 중도금 지급시기(일부라도 지급시) 이후부터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수, 매도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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