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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4

중도금 일부상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중도금은 주로 매도자가 계약철회를 할 수 없는 기준으로 많이 나와있던데 매수인도 적용되나요? 그리고, 중도금 일부상환도 중도금을 납부한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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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중도금은 계약이행단계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순간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상태로써 일방적인 계약철회시 계약금 몰수나 배액상환이라는 조건하에 상대방 동의없이 할수 있는 것이고, 계약의 의무,즉 이행단계부터는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해당 계약의무이행단계는 보통 중도금 지급시기(일부라도 지급시) 이후부터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수, 매도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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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이행으로 보는 만큼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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