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
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개근 혹은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월차를 썼어도 다음달 월차는 나옵니다. 주휴수당도 개근시 주어지는 것이고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며, 따라서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 - 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 - --------------------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 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역시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 그리고 월차를 사용한 날도 결근과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조퇴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가 또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결근없이 조퇴를 한 - 경우라면 연차와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