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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쥐245
투명한박쥐24522.07.19

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


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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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근 혹은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월차를 썼어도 다음달 월차는 나옵니다. 주휴수당도 개근시 주어지는 것이고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며, 따라서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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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

    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역시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월차를 사용한 날도 결근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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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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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조퇴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가 또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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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결근없이 조퇴를 한

    경우라면 연차와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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