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담달월차를주는데요
7월에 출근후 몸이안좋아 점심때 조퇴하고 담날월차쓰고 쉬었는데요 그럼 8월 월차는 안나오나요? 그리고 조퇴하면 그주 주휴수당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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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월차=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역시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월차를 사용한 날도 결근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