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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1

월세세액공제 받을 때 이사한 경우 어떻게적용?

월세계약을 하고 살다가 연도중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이사전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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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한데, 과세연도 종료일에 거주하는 주택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도 중 이사한 경우 두 주택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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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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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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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중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에서도 월세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이 있다면 (종전)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월세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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