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