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소유중에 햐강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1년에 2회(6월말, 12월 말 납부기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세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되는 데, 자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 상태로 진행될 경우 자동차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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