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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벌새
조신한벌새24.03.19

통장정지 그리고 통지해제 문의 드립니다

사연은 길지만 몇가지 추리겠습니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

횡령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받음

1.전세자금 대출 1억(주택보증공사)

2.전세집 입주 1억 2천

3.1억은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에게 / 2천은 본인이 집주인에게 송금

4.21년 5월 2년 계약 종료

5.집주인이 약 2년간 연락 안되고 계약종료 사실 알릴길이 없었으나 2년 만기 전 부동산 통해서 연락 됨

6.집주인 왈:현재는 돈이 없으니 이사 간 뒤에 마련되면 주겠다

7.당시엔 몰랐으나 이사 후 생각해보니 전세사기가 아닐까 의문은 들었으나

보증보험을 들었기에 그 사실 고지하고 이사 나옴

8.얼마가 지난 후 2천만원(본인돈)이 입금

9.추후 1억이 또 입금 , 임대인이 주택공사에 보낼돈을 2천만원 보낸 제 개인 통장으로 또 입금 함

(당시 입금 된 사실을 인지 못 함 , 안쓰는 통장이라 2천만원만 확인하고 본 통장으로 모두 송금)

추후 1억이 입금되어 여차저차 되서 전세사기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억의 돈을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하여 그쪽으로 입금 하겠다고 한 뒤 이체 한도 2천만원 안에서

며칠간 약 7천여만원 송금 .

이떄 집주인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 , 모든 통장 정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옮겼다는 죄가 인정된다하며

최초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되었고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으로 회사로 퇴사하고 다른 은행은 소명하여 풀렸는데

당시 최초 입금되었던 카카오뱅크에서만 통장을 풀어주지 않는 상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같은 소리만 반복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해야 풀어줄 수 있어요'

당시 사건했던 지방법원에 연락하니

'이미 끝난 건이라서 풀어주라 마라가 없어요'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한 끝에

이미 사건이 끝난 후

신용도 한순간에 9등급이 되어버려서

신용회복위원회 찾아 상담받은 결과

채권자가 있다고 함 (임대인)

제 앞으로 5천여만원을 민사로 고소 했는데

이거 떄문에 통장이 풀리지 않는거 같다고 알아 보라고 함

임대인은 1억에 대한 피해도 본 적 없고

보증공사에 연락에 1억에 대해 제가 다 납부 하기로 했으며

당시 7천여만원과 통장에 있던 돈 전부+차량 매해서 약 9천여만원 납부

현재 천만원 가량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은 저에게 5천만원을 내놔야 통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풀 수 있을까요?

현재 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은 하지 않고

채무조정만 받은 상태에서 제가 다 납부하려고 합니다.

퇴사한 상태로 생활이 힘들어져 지급정지된 통장에 약 1200만원 정도 있어서 풀어야 합니다

짧게 쓰려했으나 시간내어

길어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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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소송에 대응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고, 기각된다면 통장가압류도 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