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정지 그리고 통지해제 문의 드립니다

사연은 길지만 몇가지 추리겠습니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

횡령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받음

1.전세자금 대출 1억(주택보증공사)

2.전세집 입주 1억 2천

3.1억은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에게 / 2천은 본인이 집주인에게 송금

4.21년 5월 2년 계약 종료

5.집주인이 약 2년간 연락 안되고 계약종료 사실 알릴길이 없었으나 2년 만기 전 부동산 통해서 연락 됨

6.집주인 왈:현재는 돈이 없으니 이사 간 뒤에 마련되면 주겠다

7.당시엔 몰랐으나 이사 후 생각해보니 전세사기가 아닐까 의문은 들었으나

보증보험을 들었기에 그 사실 고지하고 이사 나옴

8.얼마가 지난 후 2천만원(본인돈)이 입금

9.추후 1억이 또 입금 , 임대인이 주택공사에 보낼돈을 2천만원 보낸 제 개인 통장으로 또 입금 함

(당시 입금 된 사실을 인지 못 함 , 안쓰는 통장이라 2천만원만 확인하고 본 통장으로 모두 송금)

추후 1억이 입금되어 여차저차 되서 전세사기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억의 돈을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하여 그쪽으로 입금 하겠다고 한 뒤 이체 한도 2천만원 안에서

며칠간 약 7천여만원 송금 .

이떄 집주인이 저를 횡령으로 고소 , 모든 통장 정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옮겼다는 죄가 인정된다하며

최초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되었고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으로 회사로 퇴사하고 다른 은행은 소명하여 풀렸는데

당시 최초 입금되었던 카카오뱅크에서만 통장을 풀어주지 않는 상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같은 소리만 반복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해야 풀어줄 수 있어요'

당시 사건했던 지방법원에 연락하니

'이미 끝난 건이라서 풀어주라 마라가 없어요'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한 끝에

이미 사건이 끝난 후

신용도 한순간에 9등급이 되어버려서

신용회복위원회 찾아 상담받은 결과

채권자가 있다고 함 (임대인)

제 앞으로 5천여만원을 민사로 고소 했는데

이거 떄문에 통장이 풀리지 않는거 같다고 알아 보라고 함

임대인은 1억에 대한 피해도 본 적 없고

보증공사에 연락에 1억에 대해 제가 다 납부 하기로 했으며

당시 7천여만원과 통장에 있던 돈 전부+차량 매해서 약 9천여만원 납부

현재 천만원 가량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은 저에게 5천만원을 내놔야 통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풀 수 있을까요?

현재 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은 하지 않고

채무조정만 받은 상태에서 제가 다 납부하려고 합니다.

퇴사한 상태로 생활이 힘들어져 지급정지된 통장에 약 1200만원 정도 있어서 풀어야 합니다

짧게 쓰려했으나 시간내어

길어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소송에 대응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고, 기각된다면 통장가압류도 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